법원에서 보낸 문서를 받아본 적 있나요? 법원에서는 판결문, 이행권고, 지급명령, 소장 등의 서류를 보냅니다. 법원에서 보낸 문서의 내용이 납득할 수 있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떤 재판이든 수긍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간을 정해두고" 불복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판사라도 마음대로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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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법원 판단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기간
1. 민사 가사 재판
받은 서류 명칭 | 불복 이의신청 기간 | 제출할 서류 |
판결문 | 받은 날 기준 14일 | 항소장(2심), 상고장(3심) |
이행권고, 지급명령 | 받은 날 기준 14일 | 이의신청서 |
강제조정, 화해권고 | 받은 날 기준 14일 | 이의신청서 |
소장 | 받은 날 기준 30일 | 답변서 |
결정, 명령 | 받은 날 기준 7일 | 즉시항고장 |
상속포기, 한정승인 | 사망일(또는 상속을 알게 된 날) 기준 3개월 | 심판청구서 |
2. 형사 재판
받은 서류 명칭 | 불복 이의신청 기간 | 제출할 서류 |
판결문 | 선고한 날 기준 7일 | 항소장(2심), 상고장(3심) |
약식명령 | 받은 날 기준 7일 | 정식재판 청구서 |
소송기록접수 통지 | (상소심에서) 받은 날 기준 20일 | 항소이유서(2심), 상고이유서(3심) |
법원에서 보낸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 서류 내에 이의신청이나 불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되어 있다. 만약 안내 문구가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판부 사무실로 전화해 필히 문의해 봐야 한다.
- 초일불산입 : 기간 계산에서 첫날은 들어가지 않는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법원에 우편을 부친 날(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기준이 아니라 우편물이 법원에 도착한 날 기준이다.
- 전자소송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문서를 전송하나 시점이 기준이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날짜를 지켜야 한다.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원 재판부에 읍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게임은 시작도 못해보고 기권패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시험 날, 시험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합격할 수 있겠는가? 시험을 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니 불복 이의신청 기간은 꼭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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