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식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군웅할거 2022. 7. 9. 23:29

개명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엄격했던 개명허가가 2005년 기준으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개명을 통한 행복추구권, 인격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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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하는 방법

 

1.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내가 등록된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
  •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청

개명허가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비치된 서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개명허가 신청사 양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_미성년자).hwp
0.02MB

 

2. 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명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의-기준-대법판례
개명허가의 기준 - 대법 판례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만약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5스87 결정)에는 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개명 신청이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조회,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잦은 개명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개명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3.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개명 허가를 신청한다.

개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인지(1,000원), 송달료(우편요금) 납부서 
  2.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부모 및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
  3. 법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명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서류
    • 친족 간 동명인,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 등의 사유면 족보, 친족 증명서 등
    • 이름으로 놀림받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

 

3. 개명허가 결정이 나면 한 달 내에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신고한다.

법원은 개명허가가 결정되면 우편으로 결정문을 보내준다. 우편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한은 한 달이다. 그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개명허가 결정문을 곧 챙겨서 간다. 그리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0~2018년에만 15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으면 이름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회성, 공공성이 중시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개인의 권리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개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 날이 많습니다. 나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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