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엄격했던 개명허가가 2005년 기준으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개명을 통한 행복추구권, 인격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하는 방법
1.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내가 등록된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
-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청
개명허가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비치된 서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개명허가 신청사 양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2. 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명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5스87 결정)에는 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개명 신청이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조회,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잦은 개명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개명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3.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개명 허가를 신청한다.
개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입인지(1,000원), 송달료(우편요금) 납부서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부모 및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
- 법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명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서류
- 친족 간 동명인,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 등의 사유면 족보, 친족 증명서 등
- 이름으로 놀림받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
3. 개명허가 결정이 나면 한 달 내에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신고한다.
법원은 개명허가가 결정되면 우편으로 결정문을 보내준다. 우편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한은 한 달이다. 그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개명허가 결정문을 곧 챙겨서 간다. 그리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0~2018년에만 15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으면 이름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회성, 공공성이 중시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개인의 권리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개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 날이 많습니다. 나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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