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일정 기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의 책임을 더 이상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를 정한 이유는
- 세월이 지나면 진실을 밝히는데 행정력 소모가 크며
- 범죄자도 오랜 기간 처벌 못지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이런 2가지 이유로 더 이상 어떤 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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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를 끝마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한 기간은 뺍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
- 사형 해당하는 범죄 25년 (단, 2015년 7월 이후 살인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 간첩죄, 방화치사죄 등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해당하는 범죄 15년
- 현주건조물 방화, 화폐 위조, 강도상해죄 등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해당하는 범죄 10년
- 사기, 무고, 강간죄 등
-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해당하는 범죄 7년
- 절도, 상해, 횡령, 배임죄 등
-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 해당하는 범죄 5년
- 폭행 명예훼손 등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해당하는 범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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