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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양식 및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 - GUHG

군웅할거 2022. 7. 9. 22:36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아주 특별한 양식을 갖추고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인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만 잘 들어가면 양식에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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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 오고 가거나 계약 등의 권리를 말로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뿐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개인끼리만 문서를 작성해 주고받는다고 한들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도 그것을 전달받았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 우편 양식?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내용증명 우편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A4 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문서 제목 등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쓰면 됩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에 법률 상담 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 쓰는 방법에 대한 글 하나 공유해 드리오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상담 문의 잘 쓰는 법? 이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 GU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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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예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용증명 우편 예시도 하나 써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언제까지 내 요구사항을 이행하거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간결하게 쓰면 됩니다. 지금 갈등이 있다고 괜히 받는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내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예시]

- 받는 사람 : A 씨 (주민등록 번호 / 모르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 주소 : 대전광역시 가나구 다라로 1

- 보내는 사람 : 나 (881209-0000000)

- 주소 : 대전광역시 마바구 사아로 1

 

- 요구사항

  • 빌려간 돈을 갚아 달라
  •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 달라
  •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으니 이전등기를 해달라
  •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 구입한 물건에 대해 반품 혹은 어떤 청약의 철회를 해달라
  •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 소송을 하기 전에 원만한 해결의 의사를 전달
  •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예시에서는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써보겠습니다>

 

빌려간 돈 1,000만 원의 반환 촉구

 

1. 귀하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는 본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금전소비대차)

  • 빌려준 사람 : 나
  • 빌려간 사람 : 상대방
  • 빌려간 금액 : 1,000만 원
  • 빌린 날짜 : 202O년 O년 O월
  • 갚기로 한 날짜 : 202O년 O년 O월
  • 이자 : 연 O%

<빌려준 증거로 이체 내역 등에 날짜가 명확하면 더욱 좋습니다> 

 

2. 빌려간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지만 아직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3. 본인은 202O년 O년 O월까지(통상 2주 전후) 빌려준 돈을 갚아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귀하께서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본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돈을 갚는 것 외에도 소송비용과 본인이 입은 다른 손해까지 귀하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입금계좌 : 111-11-11111, 11 은행, 예금주 : 나)

 

202O년 O년 O월

작성자 나 (인)


 

다른 내용 역시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와 상대방을 특정해서 잘 기록하고,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작성한 내용증명 우편의 문서가 2장 이상이면 앞 문서와 뒷문서 사이에 도장(간인)을 찍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나도 피곤합니다. 그전에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보내는 방법

 

1. 내용증명 보낼 문서를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한다.

2.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 한 부는 발송인 보관용, 한 부는 수취인 발송용이다. 

3.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바로가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답변이 없을 때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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