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아시나요? 피고와 피고인, 피의자는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헷갈리는 법률 용어, 언뜻 보면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정확한 뜻을 설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 피고와 피고인, 피의자의 의미를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 피해자가 "처벌해달라"라고 하면 '고소'
- 제삼자가 "처벌해달라"라고 하면 '고발'
직장 선후배 사이인 A와 B 씨, 평소에도 성격이 잘 맞지 않아 티격태격하며 지내던 둘은 술자리에서 그만 싸우게 되었다. 평소 선배이지만 나이가 어린 A 씨에게 불만이 많던 후배 B 씨가 A 씨에게 막말을 하고 A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까지 날렸다. B씨도 참지 못하고 A 씨를 밀치며 소동이 일어났다. 일이 커지자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다.
경찰서에 간 두 사람은 서로를 고소하는가, 고발하는가? 쌍방 폭행이 있었고, 일부 상호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를 한다. 즉, 고소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반면, 고발은 제삼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시민단체가 어떤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적인 로비 의혹의 정황 증거를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럼 시민단체는 기업 총수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할 수 있다.
피고, 피고인, 피의자의 의미
-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 '피의자'
- 피의자가 경찰, 검찰 등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
- 개인 간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 - 상대방은 '원고'
어느 유명인 C 씨가 밤 사이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자. C 씨는 교통사고를 낼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과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다.
C 씨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러한 혐의를 종합하여 C 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의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기소(공소 제기)라고 하는데, 기소가 되면 '피의자'였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즉, 수사 단계에 있으면 피의자, 법원으로 넘어오면 피고인이 된다.
+ 형사 사건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2가지 원칙 1. 무죄 추정의 원칙 2. 묵비권
마지막으로 피고는 개인 간의 민사사건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과 달리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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