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조기폐차 신청 기간이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차량 등록지 지자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중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총중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