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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상처 흉터 추상 장해 남으면 후유장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군웅할거 2022. 2. 18. 21:59

보험에서 외모에 남는 후유장해인 추상(추한 모습)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얼굴 등 외모에 상처나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 용어로 추상(추한 모습)이라 지칭합니다. 보험 항목 중 후유장해 진단비는 외모에 상처나 흉터가 남으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혹시 나도 외모에 추상 장해가 남았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글을 읽고 숨은 보험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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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추상장해-썸네일

 

추상(추한 모습) 장해는 무엇인가?

못 받은 보험금을 찾기 위해 먼저 추상 장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상 장해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성형수술(반흔 성형술, 레이저 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처, 흉터
  •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변한 피부색, 상처로 인해 생긴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외모에 남은 상처나 흉터가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상 장해의 최소 지급률은 5%이며, 최대 15% 지급이 가능합니다. 

  • 얼굴(이마)의 반흔 : 길이 5cm 이상, 손바닥 크기의 1/4 이상, 지름 2cm 이상 조직 함몰, 코 1/4 이상 결손
  • 머리의 반흔 : 손바닥 크기 1/2 이상 반흔 및 모발 결손
  • 목의 반흔 : 손바닥 크기의 1/2 이상
반흔 : 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 피부 위에 남는 변성 부분 
▷ 손바닥 크기 :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
 -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x 10cm (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 6~11세의 경우는 6 x 8cm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 6세 미만의 경우는 4 x 6 (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

보험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너무 골머리 싸매지 말고, 상처가 남아 있다면 무조건 전무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담당 보험설계사
  •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

 

 

외모에 상처나 흉터로 추상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추상 장해로 후유장해 진단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상 장해 보험금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발급해준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흉터가 영구히 남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흘러야 합니다. 사고 즉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형이나 레이저 시술 등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성형 또는 레이저 시술 같은 치료를 마치고 6개월 경과 후 
  •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았다는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 치료받은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학 병원 등의 의료 자문 기관에서 발급 진행
얼굴에 남은 상처나 흉터가 2개 이상일 경우, 특히 하나 흉터 크기가 5cm 미만이면 두 개의 추상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케이스에 따라 다르므로 일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책임 보험에서 추상 장해가 지급될까?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책임 보험에서도 외모의 추상 장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배상책임 보험의 약관에는 외모의 추상 장해 내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국가배상법 '외모의 추상을 남은 자, 15%'를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이때도 역시 의사로부터 장해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 상 의사에게 국가 배상법 기준의 장해 진단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따로 품을 들여 외부 자문을 진행합니다. 이런 이유로 홀로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책임의 추상 장해 진행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추상 장해에 대한 TIP 하나 더 방출합니다. 외모만 아니라 팔의 노출 부위(상완부), 다리의 노출 부위(무릎 아래) 남은 영구적인 반흔도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 우측 팔 상완부 10cm 수술 반흔
▷ 국가 배상법 준용하여 3% 노동능력 상실 적용
▷ 약 3,000만 원 일실 수익 발생

 

▶ 또다른 후유장해 보상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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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외모(얼굴 등)에 남은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본인의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 그리고 팔꿈치부터 손, 무릎 아래의 다리까지 흉터가 남아 있는 분이 있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본인의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험금을 발급받는 방법 참고) 이를 통해 뜻밖의 숨은 보험금이 선물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분들이 정당하게 본인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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