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준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집에 누수가 되어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으니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난감한 상황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 있었더라면..?!
미래를 예측해 예기치 못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며 목돈이 나갈 상황을 대비합니다. 보통의 경우 나에게 닥칠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데, 살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큰돈이 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만약 나를 위한 보험만 들어 뒀다면 이런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배상책임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주인이 전세를 준 집 화재보험에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뒀다면, 보험을 통해 아랫집 누수 피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책임 보험이 없어 내가 살지도 않는 전셋집에서 일어난 누수 때문에 공사비로 큰돈이 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직 임대인 배상책임의 특약 보험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저렴하게 이러한 큰 걱정을 덜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본인의 피 같은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왜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암보험이나 수술비 보험, 생명보험 같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에 비해 체감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화재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내가 아프고 다치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재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보험을 들었지만, 내가 살지 않는 집에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의 집이라면 살고 있지 않더라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내가 전세를 준 집에 화재보험을 들었다면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임대인 배상책임이 있는 걸 몰라서 못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대인 배상책임까지 알았지만, 모든 회사가 모든 건물에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이 많이 나갈만한 건물이라면 이 좋은 특약을 넣어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년이 넘은 건물이라면 아파트라도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또 가입하면서 오래된 건물도 인수해주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손해보험회사가 10개가 넘습니다. 그중 운이 좋아 단번에 찾는다면 좋겠지만, 2-3차례 시도해도 거절이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집주인분은 운이 좋으셨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20년 이하의 아파트라면 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20년 이상된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주택이라면? 알아도 찾기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28일 현시점에서 인수가 되는 회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주택도 임대인 배상책임 가입해주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배상책임은 보험이 만능은 아닙니다.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니 가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물이 새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임대인 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근심될 것이 없습니다(유비무환). 또한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 큰 것을 잃는 일(소탐대실)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전셋집 누수로 고민을 하고 있는 집주인분들께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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