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과거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다시 확인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보니 이미 폐업했다면?! 휴업이나 폐업으로 문 닫은 병원의 진료 기록을 발급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폐업 진료기록부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내용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ㆍ폐업한 병원 의무기록 발급 : ①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병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면서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 확인하세요!
휴ㆍ폐업한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 ② 병원 관계자에게 요청
위에 언급한 대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에서 의무기록 보관자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의무기록 보관자에게 연락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오래된 진료기록이라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폐업 병원 기록 발급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개인 진료정보 개인 진료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인별 제출서류
개인 진료정보 열람을 신청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신 후 열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람하시는 분이 본인인 경우와 대리인인 경우에 따라 나눠집니다.
- 정보주체(본인) : 홈페이지, 방문, 우편 중 택 1
- 대리인 : 방문, 우편 중 택 1
이상으로 폐업 병원 진료기록부 발급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강 보험 진료 기록 확인이나 오래된 진료기록이 필요한데 내가 다니던 병원이 문 닫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필요한 서류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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