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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알아보기 :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 GUHG

군웅할거 2022. 8. 25. 14:20

민법에 쓰여있는 법률상 이혼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이혼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혼 방법에 따른 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준비에 앞서 이혼 소송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이혼 상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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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민법 상 이혼의 종류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2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이혼 결심이 서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합니다. 이혼 신청을 하면 이혼이 될까요?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건 사적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 원만하게 이혼을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부 중 한 명만 이혼을 원할 경우 등은 한 명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1. 협의 이혼 : 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1관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 사이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을 진행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 안내에서 확인 가능
▶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날인 필요(민법 제836조 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혼 숙려기간(민법 제83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1.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2.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송달료 2회분 납부

 

 

이혼 시 부부가 가장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자녀 양육"입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인된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의사 조율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면 그 협의 내용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확인을 받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합니다.

 

다음으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한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고, 이혼 숙려기간을 진행

 

이혼 안내의 경우,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이혼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
  3. 단, 배우자의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하게 이혼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3)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서 작성 및 교부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 유무 및 자녀의 양육, 친권자 결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진술하여 최종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이 부부 양측의 최종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 등본 등을 두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 만약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법원에 제출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의 취소는 가정법원의 확인 전까지 가능하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최종 이혼 신고

 

가정법원에서 받으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합니다. 만약 3개월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 확인 효력이 상실할 수 있으니 기간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2. 재판상 이혼 : 민법 제4편 제3장 제4절 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 상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이혼 사유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럼 법적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밖에 혼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이혼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조정을 회부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이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법적 이혼 사유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내 생각에 따른 이혼 사유는 법리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미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가요? 그렇다면 무료 이혼상담 가능한 전문기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정에 의한 이혼 :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때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혼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 가정법원의 사실 조사 실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 및 제56조) 사실 조사를 하는 이유는 각 가정마다 생활 사정, 혼일 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귀책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그에 따른 과실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경찰 등 행정기관과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 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쌍방이 법원 조정 기일 출석하여 진술하고 합의. 이를 기초로 조정 진행

법원의 조정 기일에는 조정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가받은 대리인 출석이나 보조인 동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만약 조정 기일에 조정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일을 정합니다. 2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인이 아닌 조정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을 합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정 시 참석한 신청자의 의사를 대부분 반영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때
 1. 조정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2.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3.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 강제조정 결정 등의 확정은 당사자들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되면 됩니다.

 

  • 조정의 성립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조정 과정에서 원만하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고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제 행정관청(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1개월 이내 이혼 신고서 및 조정조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개월 이내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2) 재판에 의한 이혼 : 조정 절차에서 소송 절차로 이행

 

조정 절차에서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3가지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26조)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 (민사조정법 제27조)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 이의 신청하여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34조)

 

다음 3가지 사유로 조정 절차에서 재판에 의한 이혼, 즉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소송의 진행 : 부부 쌍방의 변론 및 법원의 판결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 기일에 소송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과 소송 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합니다. 법원도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심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사건에 대해 판결합니다.

 

판결이 난 후에는 조정에 의한 이혼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소송의 절차는 글로는 조정보다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오랜 기간이 걸리고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아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능력이 십분 발휘되기도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재산 분할부터 양육비 등 재판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겠죠.

 


 

이상으로 이혼 절차 알아봤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구분해 각 이혼 별 이혼 절차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혼의 과정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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