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정책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4,5등급) 및 지원 금액 확인하는 방법

군웅할거 2024. 6. 18. 17:33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조기폐차 신청 기간이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차량 등록지 지자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조기폐차 지원 대상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중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6개월 이상 소유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대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고할 당시 저감장치 (DPF)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DPF 부착여부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할까요? 상한액 및 지원율이 차에 따라 다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 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조기폐차 기본 지원

 

조기폐차 추가 지원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조기폐차 추가 지원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조기 폐차 추가 지원

 

  • 1.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2. 그 외 자동차
  •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폐차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중고차는 지원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2.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 3.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 4. 비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자주 하는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신청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A, B)로 폐차 후 단독(A) 명의로 차량 구매할 때 추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초 명의자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등록된 "A" 명의자에게 합니다. "B"의 위임장 제출 요청합니다.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조기 폐차는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차량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 폐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 수탁 계약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 수탁 계약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