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본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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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무엇일까?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가에서 정한 기본 생활 수준보다 낮은 벌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돈을 제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
아래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이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종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교육부 소관)
- (해산)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 (장제)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3.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하는 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사하고, 보장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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