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하면 내 개인 실손과 중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치거나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비 양쪽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비례보상) 그래서 보험료의 중복 납부를 방지하고자 단체 실손 가입 시 기존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실손 중지 제도로 불필요한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단체 실손, 개인 실손 이중으로 내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보험 가입률 95%, 태어나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회사 취직 전이라도 대부분 개인 실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병원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때 단체 실비, 개인 실비 두 개 보험에서 각각 나오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나눠서 보상해 줍니다.(비례 보상) 그래서 사실 상 실손 보험은 2개를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손 보험의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직 기간 중 개인 실손을 납입을 중지하고, 향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이 종료될 때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실손의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실손 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
개인 실손의 중지
- 대상 :
- 개인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 단체 실손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자
- 운영 :
- 단체 및 개인 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 중지 가능
-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 상품 구조 차이로 중복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 가능
- 개인 실손 중지 관련 확인서를 받고 15일 이내 중지에 대한 철회 가능
개인 실손의 재개
- 퇴직 등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무심사로 재개
▶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두는 이유는?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미루기 위해 재개를 안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플 때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
- 이직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횟수 제한 없이 개인 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
▶ 단체, 개인 실손 보험이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실손 재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실손이 주계약 안에 포함된 특약일 경우,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개인 실손도 같이 해지
- 재개하는 실손 보험은 기존에 내가 가입하고 있던 실손 보험이 아닌 보험회사가 현재 판매하는 실손 보험
▶ 기존 개인 실손 보험 : 2015년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
▶ 재개 개인 실손 보험 : 2015년 실손 보험이 판매 중지된 경우, 2022년 기준 판매되는 실손 보험으로 변경 재개
이상으로 회사 단체 실손 가입으로 인한 실손의료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실손에 대한 중지 및 재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상이 양쪽에서 된다면 둘 다 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 개인 실손이 더 좋다고 생각해 현재 실비로 바꾸고 싶지 않다면 중지는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실손 중지 및 재개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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