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등의 이유로 회사를 나오면 더 이상 단체 실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비가 없어져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체 실손 → 개인 실손 전환 제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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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퇴직 후 회사에서 가입했던 단체 실비가 없어지면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비의 개인 실비 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 실손 → 개인 실손 전환 조건은 무엇일까요?
단체 실손 → 개인 실손 전환 대상
-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한 회사 임원, 직원
▶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나 현실을 고려하여 단체 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 단체 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
▶ 해외지사 파견 및 해외 발령 등으로 단체 실손 가입이 단절된 경우에도 가입기간으로 인정(서류 증빙 필요)
- 직장인 은퇴 연령 고려하여 최소 65세까지 전환이 가능
단체 실손 → 개인 실손 전환 신청
- 기간 :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퇴직 직전에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퇴직 예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에는 1개월 이내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보험회사 : 직전 단체 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
▶ 여러 보험회사에 나누어 단체 실손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 회사 중 원하는 보험회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체 실손 → 개인 실손 전환 심사
1. 무심사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전 5년 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
-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합산합니다.
▶ 10대 질병 : 암,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2.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개인 실손 가입
- 심사를 거치더라도 전환 신청이 좋습니다. 외부에서 개인 실비를 가입하려면 제약이 더 많습니다.
이상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중 회사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하면 실비가 없어질까 걱정인 분들 있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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