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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시행 직원 단체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군웅할거 2022. 2. 24. 09:56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2022년 1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제부터 직원이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법인이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사장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됩니다. 우리는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안전 조치 외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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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대비-썸네일

 

소중한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부담은?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소중한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것 자체가 아주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난 사고를 되돌릴 수 없기에 그다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께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입니다. 왜냐하면 다치거나 유명을 달리한 직원 혹은 유가족을 위해 위로금이나 합의금, 민사 배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남자 35세,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정년 60세, 사망 시 본인 과실 20% 인정된 사례
01.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02. 산재보험 보상금액   03. 사업주의 추가배상금액
① 일실수익 345,000,000원    유족일시금 130,000,000원   01. 02.
② 일실퇴직금 20,000,000원   ② 장의비 12,000,000원   민사상 손배금
457,000,000원
산재보험 보상금
142,000,000원
③ 위자료 92,000,000원        
합계 457,000,000원   합계 142,000,000원   01 - 02 = 합계 315,000,000원

 

이렇게 큰돈이 필요한 상황에 더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상상해보면 얼마나 답답한 심경일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미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 처벌법 감형 사유에 답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감형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안전 조치 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구 분 감경 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 기타 ▶ 처벌 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합의금(돈)이 있어야 가능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 기타 ▶ 보험가입(단체 보험 가입 등) 미리 사고 예방 노력 경주
  • 첫 번째, 금전적 측면 → 민사상 배상책임 (합의금 마련)
  • 두 번째, 형사적 측면 →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감경 요인 실행 처벌 완화 

 

일단 다친 근로자나 사망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잘 지급하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돈'은 필수입니다. 그다음은 감경 요소 중 단체 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참작해 줍니다. 동시에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장님께는 합의를 위한 돈도 동시에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단체보험 가입은 2가지 감경 요소로 인정됩니다.
 ▶ 보험가입 : 산재보험, 단체보험
 ▶ 처벌 불원 : 유족 / 피해자와 합의 필요(민사 배상) →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등을 활용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 상해보험

단체 상해보험은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 측면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대비
    2. 형사처벌 감경 요소
    3. 비용처리 통한 절세 효과
    4. 종업원 변경 시, 교체 가능
    5. 만기금은 목적자금 활용 가능
    6.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가능
  • 종업원 측면
    1. 업무 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보장
    2. 상해, 질병 등 다양한 위험 보장(특약으로 가입 시)
    3.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안정 마련
    4. 북리 후생 혜택

 

보통은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지만, 그 이하 인원을 고용한 회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한 영세한 업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여러 어려움이 생기신 사장님을 위해 미리 사고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사업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사고에 대한 걱정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사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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