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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 상해 및 후유장애 급수별 보상 한도 및 내용

군웅할거 2022. 1. 14. 08:50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 상해 및 후유장애 급수별 보상 한도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인 배상은 내 과실이 있는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몸에 장해가 남거나 혹은 죽었을 때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상대방의 다친 정도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 상해 및 후유장애 급수별 보상 한도 및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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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수별 보상한도 후유장해 급수별 보상한도
상해 급수 한도 금액 장해 급수 한도 금액
1급 3,000만 원 1급 1억 5,000만 원
2급 1,500만 원 2급 1억 3,500만 원
3급 1,200만 원 3급 1억 2,000만 원
4급 1,000만 원 4급 1억 500만 원
5급 900만 원 5급 9,000만 원
6급 700만 원 6급 7,500만 원
7급 500만 원 7급 6,000만 원
8급 300만 원 8급 4,500만 원
9급 240만 원 9급 3,800만 원
10급 200만 원 10급 2,700만 원
11급 160만 원 11급 2,300만 원
12급 120만 원 12급 1,900만 원
13급 80만 원 13급 1,500만 원
14급 50만 원 14급 1,000만 원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 상해 내용에 따른 1-14급 분류

본문 내용에는 상해 내용의 일부만 적어두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파일로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 내용
14급 50만 원 1. 팔다리의 단순 타박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1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3급 80만 원 1. 단순 고막 파열
2.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2급 120만 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11급 160만 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급 200만 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 상처(열상)
2.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손발가락 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급 240만 원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추간판 탈출증
4.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급 300만 원 1.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복합 고막 파열
3.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5. 무릎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급 500만 원 1.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3. 쇄골 골절
6급 700만 원 1. 심장 타박
2.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 탈구
5급 900만 원 1. 손목 손배뼈 골절
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무릎뼈 골절
4급 1,000만 원 1.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 위팔뼈목 골절
3. 아래팔 완전 절단 후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급 1,200만 원 1.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2. 한쪽 눈의 안구 적출술
3.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 마비를 동반한 상해
4. 무릎 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급 1,500만 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2. 흉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에 따른 절제
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 절단 포함)로 재접합술을 시행
1급 3,000만 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2. 양쪽 눈의 안구 파열
3. 심장 파열로 수술 시행

 

영역별 세부 지침이 있으니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관련).pdf
0.27MB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 후유장애 내용에 따른 1-14급 분류

본문 내용에는 상해 내용의 일부만 적어두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파일로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 내용
14급 1천만 원 1.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2. 팔과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3.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급 1,500만 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급 1,900만 원 1.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3.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 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급 2,700만 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4. 한쪽 팔과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9급 3,800만 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 혹은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
2.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8급 4,500만 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4.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7급 6천만 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쪽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급 7,500만 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팔의 혹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5급 9천만 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 손목관절 이상, 한쪽 다리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1억 500만 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 팔꿈치 관절 이상, 한쪽 다리 무릎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1억 2,000만 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급 1억 3,500만 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팔 손목관절 이상, 두 다리 발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1급 1억 5천만 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반신불수가 된 사람
5. 두 팔 팔꿈치 관절 이상, 두 다리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후유장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관련).pdf.pdf
0.21MB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 상해 및 후유장애 급수별 보상 한도 및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내용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법령이 궁금하신 분은 직접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뒀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 상해 및 후유장애 급수별 보상 한도 및 내용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단순히 그 내용만 안다고 보상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치 요리로 치면 이 내용은 원재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고객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의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기본 내용을 알아야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라 생각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자동차보험-대인배상1-상해및후유장애-급수별-보상한도및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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