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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세금 줄이는 방법(+ 미술품 렌털 비용 처리 재매입) - GUHG

군웅할거 2022. 8. 25. 10:52

미술품 렌털을 활용해 세금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술품 렌털 한 금액을 경비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관련 세법이 2013년에 개정되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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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수기 대여와 같은 '운용 리스법' 

병원이나 사무실에 대여해서 쓰는 기기가 많으시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쓰는 정수기, 정수기 렌탈을 하면 그 비용을 전액 경비처리받고 계시죠? 쓰는 기간 동안 경비 처리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미술품 역시 렌탈을 하면 그 금액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세율의 경계 구간에 있다면 원하는 세율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기 렌털 경우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받으시나요? 렌털 기간 동안 잘 썼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모델이 구식이라 새로 바꾸고 싶어 집니다. 본사에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럼 결국 폐기 처리 수순입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어떨까요? 미술품도 동일한 운용 리스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의 가치는 여기서 한 번 더 발휘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일반 대여품과 달리 미술품은 시간이 지나서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미술품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세무조사가 걱정되시나요?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대여한 미술품을 실제 인테리어를 위해 사무실이나 병원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이는 누굴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 활용 방안이며, 미술품을 작업장 곳곳에 걸어두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도 됩니다. 

 

 

경비처리 한도가 있는가?

미술품 렌털의 경우 인테리어 항목이라 원칙적으로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매출이나 보유한 자금에 비해 과도한 비용 지출이 있다면 조세국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17번 정도의 세무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세무조사 역시 미술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급된 수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술품 렌털에 대한 소명을 했고, 단 한 번도 부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한도를 정해서 미술품 렌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용 처리는 언제나 조세처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기준을 정해 그 이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연 매출의 5%
  2. 최대 2억 원

 

즉, 매출이 100억이 넘는 회사라 하더라도 5%인 5억이 아니라 2억까지만 진행합니다. 매출이 10억이 회사라 한다면, 5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 사업자 의사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래를 위해 늘리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술품 렌털을 통해 진행하는 절세 플랜이 더욱 궁금하다면 편하게 문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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