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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및 IRP 퇴직연금제도 종류 특징 - GUHG

군웅할거 2022. 7. 31. 16:3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기업형 / 개인형 IRP 제도가 있습니다. 각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별 세부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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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이하 DB형) 제도

DB형의 경우, 퇴직했을 때 받을 돈(연금)이 얼마인지 미리 정는 제도입니다. 내 월급에서 납부된 돈과 회사가 줄 돈은 모아서 기업이 운영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운영을 잘하든 아니든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돈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형은 안정적입니다. 어느 정도 회사가 내 연금은 보증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도 확실히 줘야 하는 만큼 그 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을 지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익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또한 구조적으로 개인은 DB형 계좌에 추가 납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중도에 돈을 빼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는 회사가 자금을 운영하는데 돈을 넣다 뺐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려면 그만한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DB형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처럼 정년이 보장되거나 본인의 월급 인상률이 높은 곳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퇴직 시 받을 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기간'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령 예시]

 

Q. 1년차 평균임금이 300만 원, 2년 차 315만 원, 3년 차 330만 원 일 경우

A. 퇴직 시 평균 임금인 330만 원 x 3년 = 990만

 

그러니 급여 상승이 높으면 안정적으로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 제도

 

 

DC형의 경우, 회사가 직장 생활할 때 주는 돈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즉,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 줍니다. 여기서 회사의 책임은 끝! 들어온 돈은 직원이 직업 운용해야 합니다. 

 

내가 내 퇴직금 계좌에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직접 정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제대로 먹혀들어가면 큰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은퇴 시기가 가까운 분이 30년 전부터 자신의 퇴직금은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고 생각한다면? 적립된 퇴직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물론 이는 이상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우리는 경제, 특히 기업의 성장 곧 주가 지수가 우상향 한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DB형 퇴직금 제도는 정년은 보장이 되나 월급 인상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납입해 주는 적립금은 정해져 있는데, DC형으로 하면 결국 퇴직할 때 받을 돈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이 쌓이더라도 운영을 잘해 더 큰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회사에 맡겨둘 수 없지 않습니까? 뻔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단타가 아니라 장기간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내 미래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DC 퇴직연금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한 돈 중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연금저축 + 퇴직연금 400만 원,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입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 15%입니다. DC, IRP, 연금저축과 합산한 추가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DC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령 예시]

 

Q. 1년차 평균임금이 300만 원, 2년 차 315만 원, 3년 차 330만 원 일 경우

A. 300만 원 + 315만 원 + 330만 원  = 945만 원 ± @(투자 수익 혹은 투자 손실)

 

3.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형) 제도

 

 

IRP형은 회사와 상관없이 내가 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쭉 일하다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과 회사가 정한 대로 받고 끝나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처럼 평생직장 개념보다 잦은 이직, 퇴사 후 재취업 같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 계좌를 해지하고 만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계좌 해지 및 신설 때문에 드는 번거로움만 아니라 퇴직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는 위험도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만의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퇴사할 때 모인 퇴직금을 한 계좌로 모으도록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예 법으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 국민의 노후가 안정적이어야 비용이 덜 드니까요.

 

이런 IRP형은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모든 퇴직금과 개인이 미래를 위해 추가로 넣어두는 돈을 스스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이 잦은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일관성 있는 퇴직금 운영을 위해 IRP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B형, DC형, IRP형 모두 각장 장점과 단점,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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