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알아보기

군웅할거 2021. 11. 22. 22:51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알아보기

"간이대지급금"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간이대지급금을 알기 위해서 먼저 "대지급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대지급금은 본인이 고용된 사업장의 고용주가 1) 파산선고 2) 회생절차 개시 등(임금의 지급 보장, 임금채권 보장제도,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에 관해 쓰인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 제1항 참고)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과 그 시행령 및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금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의 차이

그렇다면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임금채권보장법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임금채권 보장법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www.law.go.kr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제1호부터 5호까지 목록이 있습니다. 이 중 1. - 3.에 따른 대지급금을 "도산대지급금"이라 하고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니 간이대지급금은 아래 따로 추가해 두겠습니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이상으로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을 알아봤습니다. 근무하던 직장의 파산 및 회생절차가 개시 등으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건과 범위를 잘 확인하시어 대지급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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