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정책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신청 방법 및 손실보상금 변경 기준 알아보기 - GUHG

군웅할거 2022. 5. 30. 10:5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들 때문에 손실을 입었던 업체들에게 손실 보상금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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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과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액의 경우 사업체의 매출액 기준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출액 및 매출 감소율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출 감소율 매출액 2억 미만 매출액 2억 ~ 4억 매출액 4억 이상
40% 미만 600 ~ 700만 원 600 ~ 700만 원 600 ~ 700만 원
40 ~ 60% 미만 600 ~ 700만 원 700 ~ 800만 원 700 ~ 800만 원
60% 이상 600 ~ 700만 원 700 ~ 800만 원 800 ~ 1,000만 원
<매출액 및 매출 감소율 기준>

 

매출 감소율의 경우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에는 신청 일정에 맞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 내용에 따라 손실보전금 신청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입력 필요
  • 확인 지급 대상자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필요

 

혹시 현재 사업을 폐업하셨나요?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했었고,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 상 폐업업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 지급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내용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정률 :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상향'
  2. 하한액 : 분기별 하안액 50만 원 → 100만 원 '인상'

 

이상으로 새로 생긴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의 지급액 및 신청 방법과 손실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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