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 생계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2022년 6월 2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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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지원 사업을 중위 50% 이하로 한정한 이유는 제한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 지원 금액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 의료 | 400,000 | 64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당 200,000 |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단위 : 원 |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현재 치솟고 있는 물가상승과 생계 부담분을 고려해서 정해졌습니다.
- 2022년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4.3%
- 2021년 1 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 분위 평균 가구원수)] x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 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 x 12개월)
또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의 지급액을 가구원수와 급여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지급 일자 :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4. 지급 방법 :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취약 계층 지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지원금을 연내에 사용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복지 차원을 넘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문의 사항 :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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