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그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이 지급하며,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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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차 방역지원금 1차와 달라진 점
- 지원하는 금액 인상 :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 지원하는 대상의 기준을 확대 : 320만 개 회사에서 332만 개 회사로 12만 개 회사가 혜택이 늘어남
- 소상공인, 소기업 외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 개 회사)
-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 개 회사)
지원대상에 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2차 방역지원금은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2차 방역지원금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전처럼 균등하게 지급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4개 회사를 100%, 50%, 30%, 20%로 차등하여 지원하며 지원하는 300만 원의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 2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 원 ~ 30억 원 사업체 |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 기준 |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 | 좌동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
좌동 |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
좌동 |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 한정) |
- | |
지원금 | 300만 원 | 100만 원 |
다수 사업체 지원 기준 |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폐업일 기준 |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에 지원 |
20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에 지원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안)
이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따른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 알려드렸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조건도 있고 달라진 조건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차 방역지원금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2차에 기준 확대로 인해 방역지원금을 받게 되신 분들은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눠지며 잘 헤쳐나가 얼른 정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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