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정책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군웅할거 2022. 2. 13. 12:4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양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반응형

 

구분 대상 유형 제출 서류 방법
'지급대상자'
조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 필요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릭인가증
'지급대상자'
조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방역지원금 받길 원하는 사업제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입원, 해외체류 등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 계좌롤 받길 원하는 사업체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지급대상자'
조회 안 됨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1)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2)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3) '21. 12.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등기소)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전환한 경우에 해당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지원 계획 공고, 최대 4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지원 계획 공고, 최대 4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먼저 지급한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못했던 '확인 지급 대

guhg.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