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양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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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유형 | 제출 서류 | 방법 | ||
① | '지급대상자' 조회 |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 필요 |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온라인 |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릭인가증 | ||||
② | '지급대상자' 조회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예약후 방문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방역지원금 받길 원하는 사업제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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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해외체류 등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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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 ||||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 계좌롤 받길 원하는 사업체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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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지급대상자' 조회 안 됨 |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1)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온라인 |
2)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
||||
3) '21. 12.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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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전환한 경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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