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간이대지급금을 알기 위해서 먼저 "대지급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대지급금은 본인이 고용된 사업장의 고용주가 1) 파산선고 2) 회생절차 개시 등(임금의 지급 보장, 임금채권 보장제도,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에 관해 쓰인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 제1항 참고)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과 그 시행령 및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금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