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엄격했던 개명허가가 2005년 기준으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개명을 통한 행복추구권, 인격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하는 방법 1.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내가 등록된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청 개명허가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비치된 서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개명허가 신청사 양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2.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