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연초 강화되는 음주 단속에 걸리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확실히 알아 두고 절대 음주 운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이진 아웃 제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이진 아웃 제도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이진 아웃 제도가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3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민사적 책임 :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 납입
민사적 책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할증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직접 단속해서 적발해야 할증이 됩니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 (2~3회) 10% (4회 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2022년부터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 의무 보험 한도 내에서는 모든 돈을 스스로 내야 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하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후유장해는 상대방이 다친 정도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자기 부담금이 크게 상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른 형사적 처벌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형사적 책임의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형사적 처벌 기준은 위반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 0.2% | 1년 ~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 행정상 책임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순 음주인지 아니면 대물 사고 혹은 대인 사고인지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 책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벌점 110점)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음주운전 이진 아웃 제도
음주운전 이진 아웃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본인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적 피해만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결과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음주운전은 생각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했던 분들이 지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이진 아웃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이진 아웃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 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 했다면 다시는 음주 운전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이진 아웃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음주하지 않고 운전할 때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 속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음주운전, 함께 음주한 사람들도 처벌이 있으니 주변에서 먼저 말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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