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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방계혈족 뜻과 범위 알아보기 - GUHG

군웅할거 2022. 5. 11. 17:21

직계존비속 방계혈족의 뜻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과 같은 용어는 주택 청약이나 상속 혹은 정부 공고문 등을 볼 때 자주 나옵니다. 생소한 단어지만 익혀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단어이니 함께 직계존비속, 방계혈족의 뜻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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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방계혈족-알아보기-썸네일

 

  • 직계 :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해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
  • 존속 : 부모로부터 위로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
  • 비속 :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뜻은 무엇일까?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조상에서 나까지의 혈족'입니다. 혈연의 친족관계가 직접적이며, 그 범위는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포함합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위로 직계 관계를 의미합니다. 

 

  • 나를 낳아주신 분과, 나의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

 

결혼 후에 배우자의 직계도 포함하게 되는 건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즉 배우자의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직계존속과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아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 범위에 속하는 자들은 자녀, 양자, 생자녀, 손자녀, 혈손 등입니다. 만약 이혼을 한 다음 배우자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이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통해 이어진 후손들을 말합니다. 

 

  • 양자 : 입양으로 자녀가 된 사람
  • 생자녀 : 법률상 자녀는 아니지만 친자녀인 사람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는 방계혈족]

 

그렇다면 방계혈족의 뜻은 무엇일까요? 방계혈족은 나 또는 나의 직계존비속의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친족입니다. 즉, 나의 형제, 자매나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상속의 순위 등에서 나오는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계혈족
방계혈족

 

직계존비속 방계혈족 어디에 활용할까?

 

▶ 상속의 순위를 보면 

 

  •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 및 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비속 방계혈족이란 단어가 이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도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택 청약, 상속, 정부의 공고문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의 뜻과 범위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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