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규정은 공지자윤리법에 나옵니다. 재산 공개의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취득이나 공무 중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공개하는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개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윤리법 4조를 보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비속 직계존비속, 방계혈족 뜻과 범위 알아보기 - GUHG 재산 공개 범위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채무, 금 등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등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이 중 토지와 주택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