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정책 지원

연말정산 안내

군웅할거 2021. 12. 22. 16:26

연말정산 흐름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소득 중 '근로소득' 즉, 본인이 사장이 아니라 월급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말에 실시하는 정산입니다. 정밀하게 계산한다는 정산  뜻처럼,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며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정산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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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연말정산 왜 하는가?

 

개개인마다 수입과 지출은 다릅니다. 또한 동일한 사람도 매해 수입과 지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다 지나기 전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국가는 1년을 기다렸다가 다 계산된 세금을 걷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부 역시 매달 지출해야 할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이 정도 월급 주는 사람이면 이 정도 세금 낼 거야.'라는 기준을 주고 일단 세금을 일정 비율에 맞게 거둬 갑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후 연말이 오면 정확히 계산을 해보고 더 거둬 갔으면 돈을 돌려주고, 적게 거둬 갔으면 더 거둬가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위 파일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텍스(로그인을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에 가시면 월 급여액 입력 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 자동계산기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

 

월 급여액에 따른 간이세액 계산기 이미지
월 급여액에 따른 간이세액 계산기 이미지

 

내 통장에 남는 돈도 없는데 1년 동안이나 세금을 가져갔다고? 그럼 연말정산 힘들게 조건 잘 맞춰서 많이 돌려받도록 해야겠죠?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월급 다 같이 타갑시다!

 

연말정산 기간 : 언제 연말정산을 할까요?

 

  1. 연말정산 준비 (해당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다음 해의 1월 15일 ~ 2월 15일)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다음 해의 1월 20일 ~ 2월 말일)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다음 해의 1월 20일 ~ 2월 말일)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다음 해의 3월 10일까지)
  6. 누락 분 경정청구 (다음 해의 3월 11일부터 5년 간)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다음 해의 3월부터 / 회사별로 상이, 대체로 4월 월급에 반영)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일정 및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1월 15일 정도부터 시작)를 통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많아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가 줄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등록한 후 사실 기다리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틀린 부분이 있다면 변경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연말정산 계산 : 원리부터 이해하기

 

정부가 거둬가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으로 정해지면 그 금액에 구간에 따라 6% ~ 42% 세율이 곱해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내 월급에서 저만큼이나 떼어 간다고? 놀라지 마세요! 저 과세표준은 내가 받은 월급 전부랑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월급 받아 카드값, 보험료도 내고, 데이트도 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저걸 다 떼가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내가 살면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빼 줍니다.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뺄 수 있는지 찾아 줄이면 세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특히 구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세표준이 8,900만 원인 사람은 세율이 35%로 3,115만 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 200만 원을 받아 8,700만 원이 된다면 24%로 2,088만 원만 내도 되기 때문에 약 1,000만 원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일까?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기준
근로소득공제 기준

 

2. 인적공제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3.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을 빼드립니다. 

 

4. 특별소득공제

 - 1-3번 항목 외에도 소득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1
특별소득공제 항목 ①
특별소득공제 항목 2
특별소득공제 항목 ②

 

다양한 부분에서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커질수록 중요해지는 소득공제, 내 소득 구간 잘 살피셔서 세율 구간 잘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 

 


'과세표준'이 나왔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낼 세금이 나옵니다. 그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산출세액을 받아 들고 나니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셨나요? 저만 세금 안 내고 싶은 나쁜 사람인가요? ㅎㅎ 다들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액에서 한번 더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세액공제'라고 표현합니다. 평균의 월급 근로자들에게는 세액공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소득 구간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더 받고 덜 받고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소득공제와 데자뷔가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르니 따라와 주세요.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항목1근로소득세액공제항목 2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4.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1
특별세액공제 항목 ①
특별세액공제 항목 2
특별세액공제 항목 ②

 

5. 월세액 세액공제

 

6. 납세조합 공제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여기까지 다양한 세액공제도 있다는 사실 알아봤습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나열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부분까지 열거했습니다. 각 항목별 중점사항은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체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목록이 있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내가 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추징금) 조회

 

산출세액 ㅡ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까지 잘 받으셨다고요? 그럼 내가 내야 할 최종적인 세금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것이 한 해 동안 진짜 내가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이랑 비교할까요? 네! 바로 매달 '원천징수' 되었던 '간이세액' 총합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제 단어도 익숙해지셨죠?)

 

- 미리 정부가 거둬간 세금  >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 : 축하드립니다!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리 정부가 거둬간 세금  <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 : 아쉽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만족합니다. 각 세부항목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어떤 항목에서 공제가 되어 환급을 받거나 추징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13월 급여를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생각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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