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흐름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소득 중 '근로소득' 즉, 본인이 사장이 아니라 월급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말에 실시하는 정산입니다. 정밀하게 계산한다는 정산 精算 뜻처럼,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며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정산해야 하는 걸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연말정산 왜 하는가?
개개인마다 수입과 지출은 다릅니다. 또한 동일한 사람도 매해 수입과 지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다 지나기 전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국가는 1년을 기다렸다가 다 계산된 세금을 걷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부 역시 매달 지출해야 할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이 정도 월급 주는 사람이면 이 정도 세금 낼 거야.'라는 기준을 주고 일단 세금을 일정 비율에 맞게 거둬 갑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후 연말이 오면 정확히 계산을 해보고 더 거둬 갔으면 돈을 돌려주고, 적게 거둬 갔으면 더 거둬가게 됩니다!
위 파일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텍스(로그인을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에 가시면 월 급여액 입력 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 자동계산기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
내 통장에 남는 돈도 없는데 1년 동안이나 세금을 가져갔다고? 그럼 연말정산 힘들게 조건 잘 맞춰서 많이 돌려받도록 해야겠죠?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월급 다 같이 타갑시다!
연말정산 기간 : 언제 연말정산을 할까요?
- 연말정산 준비 (해당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다음 해의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다음 해의 1월 20일 ~ 2월 말일)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다음 해의 1월 20일 ~ 2월 말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다음 해의 3월 10일까지)
- 누락 분 경정청구 (다음 해의 3월 11일부터 5년 간)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다음 해의 3월부터 / 회사별로 상이, 대체로 4월 월급에 반영)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일정 및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1월 15일 정도부터 시작)를 통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많아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가 줄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등록한 후 사실 기다리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틀린 부분이 있다면 변경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연말정산 계산 : 원리부터 이해하기
정부가 거둬가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으로 정해지면 그 금액에 구간에 따라 6% ~ 42% 세율이 곱해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내 월급에서 저만큼이나 떼어 간다고? 놀라지 마세요! 저 과세표준은 내가 받은 월급 전부랑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월급 받아 카드값, 보험료도 내고, 데이트도 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저걸 다 떼가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내가 살면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빼 줍니다.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뺄 수 있는지 찾아 줄이면 세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특히 구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세표준이 8,900만 원인 사람은 세율이 35%로 3,115만 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 200만 원을 받아 8,700만 원이 된다면 24%로 2,088만 원만 내도 되기 때문에 약 1,000만 원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일까?
1. 근로소득공제
2. 인적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을 빼드립니다.
4. 특별소득공제
- 1-3번 항목 외에도 소득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커질수록 중요해지는 소득공제, 내 소득 구간 잘 살피셔서 세율 구간 잘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
'과세표준'이 나왔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낼 세금이 나옵니다. 그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산출세액을 받아 들고 나니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셨나요? 저만 세금 안 내고 싶은 나쁜 사람인가요? ㅎㅎ 다들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액에서 한번 더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세액공제'라고 표현합니다. 평균의 월급 근로자들에게는 세액공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소득 구간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더 받고 덜 받고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소득공제와 데자뷔가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르니 따라와 주세요.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5. 월세액 세액공제
6. 납세조합 공제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여기까지 다양한 세액공제도 있다는 사실 알아봤습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나열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부분까지 열거했습니다. 각 항목별 중점사항은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체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목록이 있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내가 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추징금) 조회
산출세액 ㅡ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까지 잘 받으셨다고요? 그럼 내가 내야 할 최종적인 세금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것이 한 해 동안 진짜 내가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이랑 비교할까요? 네! 바로 매달 '원천징수' 되었던 '간이세액' 총합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제 단어도 익숙해지셨죠?)
- 미리 정부가 거둬간 세금 >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 : 축하드립니다!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리 정부가 거둬간 세금 <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 : 아쉽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만족합니다. 각 세부항목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어떤 항목에서 공제가 되어 환급을 받거나 추징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13월 급여를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생각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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