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는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며,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일정을 미뤄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유를 받아주면 훈련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는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연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0가지, 신청하는 방법 및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하는 방법
예비군 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것을 훈련 연기라고 합니다. 그럼 훈련 연기 신청 또는 문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①-1. 일반 예비군 훈련
- 예비군 훈련 연기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 부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서 신청할 시간이 없었을 때는 전화 등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이내 연기원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이 제출할 수 없다면, 동일 세대 내의 가족 중 성인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훈련 연기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로 문의합니다.
- 소속 예비군 동대 검색은 홈페이지 'Home > 나의 훈련 정보 > 소속 부대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2. 동원 예비군 훈련
- 병무청 통지한 동원훈련은 보통 2박 3일 숙박 훈련입니다. 이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신청하거나 병무청 고객센터 1588-9090 전화해서 문의합니다.
② 일반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및 구비서류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및 구비서류 알아보겠습니다. 10가지 연기 사유가 있으며, 각 사유마다 처리 기준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잘 확인하여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❶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훈련일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예비군 훈련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이 있어 보호나 감시가 필요하거나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있어도 연기 가능합니다.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단, 진료확인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입원확인서 사본
❷ 직계 존, 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외조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으면 예비군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생 예정일이 소집 기간 14일 전, 후와 중복되면 연기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 숙부모(고모. 부, 이모. 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에도 예비군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❸ 천재지변 등 재난
홍수, 지진, 가뭄, 태풍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여름 장마나 태풍으로 폭우 피해가 나거나 산불, 겨울 폭설로 재난을 당해 수습 중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❹ 출국(예정)
외국에 나가 체류하는 기간이 예비군 소집기간과 중복되면 훈련 연기 가능합니다. 출국, 입국 기간도 포함합니다. 소집일 이후 출, 입국 상황을 확인하여 직권 연기도 합니다.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 입국자 명부
❺ 각종 시험응시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면 예비군 훈련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이 2차 이상 구분하여 실시하면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까지 연기가 되니다. 예를 들어, 5급 공개경쟁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험응시 증빙서류에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예비군 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서 확인받아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합니다.
시험을 통한 예비군 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보통 6회 정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횟수를 포함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❻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방송통신 또는 원격 수업을 받는 사람의 수업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❼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국제 규모 또는 전국 대회 참가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합숙 훈련부터 대회 종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❽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본인 결혼식 날짜가 소집일자 5일 전, 후일 때 예비군 훈련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되거나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겹쳐도 연기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육아 휴직자도 예비군 훈련 연기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❾ 주요 업무 수행
교육 기간, 국내 회의 및 연구발표 회의,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부득이하게 비울 수 없는 주요 업무 수행을 해야 할 경우 예비군 훈련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확인서
- 주최 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별지 확인)
❿ 농, 어업 종사자
농민, 어민 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될 경우 훈련 연기 가능합니다. 농번기, 성어기 고려하여 연 2회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농, 어민 후계자 증명원
-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1. 훈련 소집통지
2. 연기 사유 발생
3.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4. 훈련 연기 메뉴 선택
5.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서 작성
6. 증빙 서류 발송
7. 연기 타당성 판단
8. 연기 처리 결과 통보
이상으로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10가지, 신청하는 방법,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비군 연기해야 하는 분들, 사유와 서류 잘 확인하여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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