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었으니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미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확인,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파헤치기
[소득요건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 기준의 소득요건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는 3가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며 각 가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2021년 총소득금액이 2,220만 원 미만
- 홑벌이(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2021년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금액이란? 아래 ①~⑤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및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재산요건 기준]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재산요건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별로 동일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 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합한 것으로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해볼까?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한국 세정 신문에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재한 기사가 있어 함께 첨부해 드리오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 세정 신문,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
산정표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는지 확인하셨다면 신청 방법도 알아보는 게 국룰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모바일, PC, ARS) 및 필요한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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