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가구원 기준 및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가구원 기준
- 배우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장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근로, 자녀 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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