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정책 지원

근로, 자녀 장려금 가구원 기준 및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군웅할거 2022. 1. 27. 09:37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원 기준 및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가구원 기준

 

  • 배우자
    1.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2.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자녀
    1. 입장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2.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3.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2.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근로, 자녀 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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